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가 중증청각장애 학생만 가능하고,
경증청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경증청각장애 학생의 영어 듣기평가 필답시험 대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설명이 불충분해 교육청 담당자가 필답시험 대체는 중증청각장애 학생만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
1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학생 A씨는 경증임에도 낮은 주파수는 듣지 못해 자음 영역대의 음을 구분하기 어려워 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해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필답시험으로 대체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청 장학사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정보가 부족해 발생한 사건이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영어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한다. 중증청각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고
경증청각장애 학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통해 지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증청각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 듣기평가 편의 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수능 시행 세부계획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 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계획 내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안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부계획 내 편의 제공 안내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안내와 달리
경증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예시표에서는 중증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
경증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이에 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 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 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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