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고 며칠 뒤 LH 인천지역본부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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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중 경사로와 욕실 수건걸이 높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안내였다.
편의시설 설치항목이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고문에도 명시된 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정 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측의 안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지난해 11월 30일 공고문과는 상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상이함은 당초 공고문이 수정·게시되면서 발생했다. 정 씨의 신청 다음 날인 12월 1일 ‘
편의시설 설치항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계약 시점의 현장 시공여건, 안전상 문제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공고문이 올라온 것이다.
정 씨는 “최초의 공고문을 보고 신청했고, 추후 수정된 공고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항의하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LH 인천지역본부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장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뿐이었고 고양 덕은 현장담당자는 LH 측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 바가 없다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집보다 넓고 매우 좋은 조건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기대가 컸는데 아쉽고 화가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고문을 수정·게시한 것이 맞다”면서도 “기간이 지난 사항이라 수정·게시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을 받는데 공정률 등 상황에 따라 설치 가능 유무를 현장에서 판단한다. 현장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LH 고양덕은 현장담당자는 “(제보자가 문의한) 사실과 다르다. LH 임대주택사업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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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는 경사로와 수건걸이 높이 조정만을 요청받았다”며, “청약 공고 이전부터 공사 진행 상황이나 여타 자재수급 문제로 인해 공고문에 있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경사로와 수건걸이 높이 조정만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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