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 ‘당연’
양·한방 주치의 ‘선택’ 소비자인 장애인이 결정
복지부 “한의사·치과의사 포함 전제로 검토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30 18:25:17
“당사자의 양·한방 주치의 선택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는 당연하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한의약 장애인건강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이닝 본인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상담 등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다.
대상자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총 3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일반적 관리를 뜻하며,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장애상태 개선 및 유지, 합병증 예방 등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합관리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모두 하는 통합관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의사뿐이어서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양·한방의료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더군다나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등록주치의 268명 가운데 활동하는 주치의는 고작 48명인 15%다. 48명이 302명의 장애인을 관리해 1인당 6명을 담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편의시설 미설치비율이 최대 92%에 달해 ‘물리적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장애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런 병의원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전부터 장애계가 지적했던 필요조건이었다는 게 이용석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장총련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장애계는 한의사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단서를 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는 장애인 당사자의 한·양방 주치의
선택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건강주치의제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관리가 목적인데 한의의료기관은 약 처방뿐만 아니라 양방진단기기 사용 등 기본검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양방을 통해 만성질환 진단 후 관리만 가능하게 하는 등 역할 제한을 가져와 장애인 주치의로서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송윤경 교수는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확립,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장애인건강권법의 취지에 맞도록 의과·한의과가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서기관은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사업의 참여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안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