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배제 정부기관 무더기 인권위행
의사소통 어려워 ‘NO’ 건강검진 거부한 국민체력센터
수어상담 월·화 2회 제한 인권위도 차별진정 대상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3 14:49:47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제소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로부터 장애인
차별 진정을 당했다.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날 접수된 장애인
차별진정서 속 피진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건강보험공단, (재)국민체력센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총 6개 기관이다.
장추련에 따르면 조형열(청각1급)씨는 지난 10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서울북부고용센터를 찾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재취업 설명회를 들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안내 교육담당 직원에게 본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수어통역서비스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수어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쫒겨날 뻔 했다.
고용센터의 행동을
차별이라고 생각한 조씨는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수어상담을 신청하려 했으나 ‘현재 가용한 상담원이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주십시오’라는 답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조씨는 수어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진정 사건에 대해 수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주 월·화요일로 제한해 여러차례 장애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사자 김혜건(청각 2급)씨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전화(070-7947-3745)로 연락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영상전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음성언어로만 통화가 가능한 유선전화로 다시 연결해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김씨는 본인이 청각장애 2급 당사자여서 유선전화는 사용이 어렵다고 전달했지만, 영상전화 상담원은 유선전화로 전화해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청각장애인에게 유선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항변했지만, 상담원은 개인정보 확인 등의 절차상 문제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셋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대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어통역사가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가서야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권오숙(청각 2급)씨는 지난달 초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재)국민체력센터에 건강검진을 신청했다. 회사를 통해 검진비용을 입금했고 수어통역사를 통해 검진 날짜를 12월 10일로 예약했다.
며칠 후 수어통역사를 통해 다시 문의했으나 예약담당자는 검사담당자와 권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검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권씨는 수어통역사와 동행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최근 문자를 통해 검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례들은 청각장애를 이유로 제한·거부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는 게 장추련의 설명이다.
김혜건씨는 “바우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상담을 했지만, 상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게 아니니 유선으로 연락하라고 했다. 재차 항변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는 (
청각장애인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각장애인을 왜 우롱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는 영상상담 상담원을 제대로 교육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
청각장애인이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형열씨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했고 수어통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상담을 받으려 했으나, (수어상담을 월·화요일에만 해서)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인권위는 (내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에 관해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숙씨는 “건강검진 받고 싶어서 국민체력센터 측에 얘기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불가능하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어통역사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다고 했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진정을 통해 다른 장애인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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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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