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의무교육 정상화 ‘염원’ 청와대 전달
장보연, 12만 명 서명 받아…“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부총리 산하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재차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8 15:23:23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희망하는 시민 12만명의
서명지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12만명의
서명지가 담긴 종이박스를 전달했다.
장보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의무교육대상인 만 3세~5세 장애유아는 3만 8274명. 하지만 장애유아의 13.5%인 5186명만이 교육부의 특수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즉 85%이상의 대다수 장애유아는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책임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확대의 내용만 담았고,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등 질적계획은 제외했다.
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도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격차 해소와 의무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장보연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의무교육기관 지정,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조기중재 시스템 구축, 보육·교육 차별격차 해소 정책 마련,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특수성 고려한 별도의 정책 마련, 사회부총리 산하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국회 대토론회(2회), 결의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장보연
김윤태 상임공동대표는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육기관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토록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윤태 상임공동대표는 “의무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다.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학부모, 보육시설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
여해미씨는 “등급 없이 의사 진단서만 있어도 입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어렵게 지금의 장애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특수교사가 없어서 어린이집의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원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부처소속에 따라 교육서비스, 교사지원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아특수교사
김은혜씨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만 3~5세 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차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디서든 장애아동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어느 자리에서든 학부모는 선택의 고민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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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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