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행정예고 반발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 전면 재검토 촉구
전장연 “민관협의체 조속히 개회” 복지부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7 14:53:46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행정예고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민관협의체가 조속히 열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인
종합조사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설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부는 기존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소, 욕구 등을 충족한
종합조사표를 통해 서비스를 판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계적 폐지에 따라 우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주간활동, 거주시설 입소 등이 종합조사에 적용될 계획.
행정예고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총점 5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이다.
하지만 앞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대는 구체적으로 기능 제한 영역 속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관리가 어렵고, ‘목욕하기’,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실내)’, ‘이동(실외)’ 항목 또한 가능하지만,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물이나 기둥, 벽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건물 내 보행’, ‘집 근처 산책’ 등의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각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문서 등 자필 서명’, ‘인쇄자료 읽기’, ‘인터넷 검색 및 활용’, ‘생활용품 인지’ 등의 정보 접근 항목과,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식별’,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의 ‘대인관계 지원’ 항목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시각장애인들은 “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를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총 60여개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류지왕 씨는 “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시기능이 아닌 다른 감각적인 부분이나 청각에 의존해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있는 물건을 찾을 때나, 독립보행을 할 때, PC나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정보접근에 장벽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정조사표를 만들어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연순자 씨는 “하나의
종합조사표로 모든 장애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 잘못된 생각이다. 타장애와 다른 특성인 시각 결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한 번 눈 감고 하루 24시간 살아보면 저절로 질문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질문으로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이디 ‘kyg0349’ 씨도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제공하겠다는 취지 아닌가.”라며 “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조사의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문항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같은 날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와 관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행정예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한 의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의 핵심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받아야 할 서비스 양의 결정과 수급여탈권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애인단체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고, 다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개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종합조사의 세부적 내용과 현장에서 진행될 종합조사 매뉴얼에 대한 정보가 미리 제공된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장애계와 소통한 결과가 정리되고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조정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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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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