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 10만호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장애인·노인·노숙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장애인·노인·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구성됐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이다.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별적 욕구에 맞춰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출범한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대표발의 장혜영 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노숙인, 정신질환자 추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관계없는 주거환경 설계 지원, 주택개조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 주택 지원 및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 적정 수준 책정 의무 등이 담겼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재원 확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업무 범위 등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