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건 수가 탓“ 호소에도 ‘유죄’ 확정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나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건 정부의
수가 탓이고, 선생님들의 이해를 좀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 선처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항소심의 판결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따른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포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이 포기하게 되는 임금이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채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면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돼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예정되었던 점 등으로 합의서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이용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거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합의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고가 벌금 300만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특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그 액수를 정했다”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원사노조는 “낮은
수가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 경종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어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는 싸움에서 사용자의 고소고발, 결론의 지연 등 전형적인 노조탄압의 모습을 보이는 사용자에 대해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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