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선행돼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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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선행돼야 할 점

최고관리자 0 2,406 2021.05.13 17:01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선행돼야 할 점

부정수급 대비책, 어디까지 허용 지침 명확해야

한국장총 “개선 필요”…전문 활동지원사 매칭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13:54:09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지 올해로 10년, 여전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문제 등 여럿 숙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내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조 4991억원, ‘활동지원’ 대표 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다.

지원내용은 종합점수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지원급여(1~15등급, 특례)와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되는 특별지원급여로 나뉘며 종합점수에 따라 60시간부터 최대 48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수준이며, 이용자수는 9만9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만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의 숙제…활동지원사 연계, 65세 미해결

먼저 활동지원 숙제는 ‘마의 65세’ 문제다. 2021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보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보전 대상자가 되더라도 시도 추가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한 장애인은 64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 837시간을 받았으나, 65세가 되면서 519시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졌다.

또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특히 와상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장애인은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립화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 중증와상장애인으로 총 461시간의 활동지원이 있지만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한국장총은 “인구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경우, 가족돌봄이 허용되더라도, 이미 고령인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내 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대비책 마련 후 가족 활동지원 허용 필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문제도 여전히 이슈다. 복지부는 “직계가족에게 활동지원사 자격을 허용하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성격이 변질돼 버린다”며 가족급여에 대한 제한을 이어오다, 장애계의 요구에 2018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장애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는 찬성과,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가족에 의한 학대 가능성 있다”는 반대로 나뉘는 양상이다.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통계를 보면, 바우처 생성액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액의 차이를 통해 계산한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은 약 98%로 매년 약 2% 정도의 미사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급여 미사용의 원인으로는 장애인이 수급자로 결정되었지만 본인부담금 등을 이유로 실제로 급여를 이용하지 않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원하는 활동지원사와 급여이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장총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내용처럼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도 가족급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부정수급이나 학대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해야하며,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디까지 가족에 의한 돌봄을 허용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취지(장애인 자립지원, 가족 부양부담 경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허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 활동지원사가 매칭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1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동반성장 필요

한국장총은 시행 10년차를 맞이한 활동지원제도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꾸준한 예산증액와 대상자 확대로 규모 뿐 아니라 사업인지도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대표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종합조사표 점수산정방식 개선,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 후에도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한 가족 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통합돌봄 정책과 활동지원서비스가 동반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선택 가능하도록 서비스 간의 긴밀한 연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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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