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지적장애인 정보 접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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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지적장애인 정보 접근 노력

0 2,163 2016.02.16 09:37
국제적인 지적장애인 정보 접근 노력 
 

<기고>미국 국제발달장애우협회(IFDD)

 
  정보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경쟁하는 데에 그 역할이 증대해 가고 있다. 정보기술에의 접근이야 말로 지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교육을 받고, 친구 가족과 대화하고, 각종 교통수단을 접하고, 정상보수를 받는 직장에서 일하고, 음식조리, 세탁과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개 자판, 터치스크린 기타의 상호작동 하는 방법으로 한다. 

아직까지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와 발전은 주로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왜 그랬을까. 지적장애인을 위한 발전이 별로 없던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마도 연구사,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너무나 벅찬 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Coleman, 2013). 

2015년 미국의 발달장애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지적,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이야말로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재촉하고 있다. 

201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콜만 인스티튜트에서 이미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선포한 바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정부, 기업체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웹 콘텐츠 접근 지침서 2.0 (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2.0)을 발표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방국가, 캐나다, 미국, 인도, 일본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니셔티브는 주로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2013년부터 콜만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시도하는 전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달, 지적장애라는 특수 장애에 국한하기보다는 인지장애(Cognitive Disabilities)로 범위를 넓혀서 지적 장애, 뇌 손상, 지속적 정신질환, 치매까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장애인들이 모두 공통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운동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4배로 증가되어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좀 더 수월해 졌다.

두 번째는 정보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총체적 대중 통합 접속 인프라 구조 (GPII, Global Public Interface Infrastructure)다. 

국제적인 노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무료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무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프로파일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그에 맞도록 웹사이트 형태를 바꾸어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웹사이트가 이 소프트웨어에 이미 접속이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단말기에 자기 프로파일을 넣고 복지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복지부 정보가 그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동적으로 고쳐져서 스크린에 뜨도록 된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 미국,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발달장애에 관한 미국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정보접근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열거한 정보기술에 관한 본 보고서의 추천은 접근성, 저렴한 가격, 자립생활, 연방 에이전시의 집행 업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인지장애인의 정보기술과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이미 발표된(Coleman Institute) 인지장애인의 정보기술과 접근에 대한 권리선언문을 수용한다.

2 지적장애인이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널리 보급되어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

3. 인지장애를 염두에 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장려하고 그를 위한 지침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하도록 미국 장애접근국의 기능을 보강한다.

4. 미 재활법 508조에 지적장애인이 정보, 정책,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상의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확실히 포함되도록 한다.

5. 미 법무부가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집행함에 공적 혹은 사설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전자정보를 통해야만 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이 지적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지적장애인의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를 문자로 변형하는 공학과 같은 새로운 인지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학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자금 조달 그리고 횡적인 연구를 도무해야 한다.

7. 세금 면제와 같은 연방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일반 기업이 인지장애인을 위한 공학을 개발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