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 ‘시늉만’ 대학·숙박시설 현주소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장애인편의 ‘시늉만’ 대학·숙박시설 현주소

0 2,284 2015.11.17 08:59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쉬운 장애인용 객실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쉬운 장애인용 객실 모습.ⓒ에이블뉴스DB
“우리는 장애인 시설 설치했다니깐요?” 전국 6개 지역 대학교와 관광숙박시설편의시설 결과는 참혹했다. 형식적이고 어설픈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 그 자체인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90개 국‧공‧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교 시설 ‘부족’…성적 수치심까지=먼저 국‧공‧사립대학교의 경우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다.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전담부서 혹은 담당자와 편의제공은 각각 98.8%, 80% 이상이 지키고 있었다.

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로의 점자블록 설치비율은 55.8%에 불과하면,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 등을 설치한 곳은 63.3%에 그쳤다.

또 주출입문이 자동문이거나 손잡이가 0.8m~0.9m 상이에 있어 장애인이 혼자 통행할 수 있는 곳은 69.7%였다. 반면, 주출입문에 점자블록이 설치됐지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미설치된 곳은 46.1%에 이르렀다.

아울러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26.3%, 승강기 내․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 56.8%,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25%,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 25%로 조사돼 시․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

화장실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79%, 이중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경우는 56.6%에 불과했다. 장애학생들이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장애인용 화장실 옆에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해놓은 곳은 168곳으로 절반에 불과하며, 적정높이에 점자표시가 설치된 곳도 31.3%에 불과했다.

이외 화장실 출입문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곳 52.2%, 화장실 앞 점자블록 설치 51.3% 등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은 76.8%였으나,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이 61%, 한쪽면만 적정 크기인 곳은 22.4%로 실질적 활용은 어려웠다.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또한 91%가 설치됐지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은 62.5%에 불과했다.

접근성 또한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85.6%에 달하는 대학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3.3%, 표의 구성 15.6%, 레이블 제공 27.8%, 키보드 사용 보장 30% 등이었다.

■“장애인 오세요!” 정작 편의는 ‘엉망’=관광숙박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총 135곳 중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전체 객실 수의 0.5% 이상인 곳이 97곳으로 높았지만 정작 편의시설은 불편 그 자체인 것.

먼저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평행하게 연속적으로 설치된 곳이 20.8%밖에 되지 ㅇ낳았으며, 차도와의 경계표시를 공작물로 해놓은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또 휠체어 등이 접근 가능성은 높았지만, 주출입문 0.3m 앞에 선형블록을 설치한 곳은 43.7%였다.

장애인 이용 가능 계단도 96.3%에 이르렀지만 모든 계단에 점자표시가 되어있는 곳은 9.8%, 일부 계단에 표시해놓은 곳도 4.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승강기 또한 설치는 80.7%로 높았지만,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적정한 곳이 75%,점자표시 부착 77.5%로 실질적 이이용에 제약을 느꼈다.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설치가 49.2%에 불과했다. 심지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도 26.9%, 장애인용 화장실 옆 점자표지판 설치 48.6%, 출입문 사용여부 51.5%로 저조했다. 세면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69.9%, 13.6%는 하부공간이 전혀 없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가능한 모든 객실 안 침대높이가 적정 높이인 곳은 36.1%,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네 가지 모두 적정높이에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객실 화장실 또한 휠체어 통용 가능 66.1%, 세면대 적합 설치 62.1%로 불편했다.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부족한 건 매한가지.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 설치된 곳이 39.5%,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가 설치된 곳은 53.2%로 청각장애인 사용 객실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또한 우수는 한 곳도 없었으며, 양호 3곳, 보통 8곳, 나머지 124곳이 미흡했다. 준수도가 낮은 항목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2.2%, 레이블 제공 9.6%, 제목 제공 11.1%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점자블록 설치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후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선계획을 독려할 방침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