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기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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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기초법 개정안 발의

0 2,220 2016.07.13 09:28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기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율 49.6%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뱉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라는 논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법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38만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윤소하 의원과 함께 기초연금의 도입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