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세금 부과 직면 ‘쩔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00→85% 면제
”해산 시 국가 귀속, 부당” 법 개정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3 17:41:09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면제에서 85%로 적용, 일부 과세 부담에 직면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
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100% 면제에서, 85%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15%의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미적용된다.
단,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덕 교수는 “
사회복지법인 측에서는 올해부터
재산세 15%를 과세하도록 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면서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성을 지닌 것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교수는 “재정 운영상 국고보조금, 후원금으로 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사용 외 목적에 사용을 금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된다. 또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체납자가 된다”면서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해산 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되므로 결국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빠른시일 내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찬 사무총장 또한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이 출연한 것과 후원자가 동의한 후원금, 국가 보조금으로 형성돼 있다.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의 고유목적인 공익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송 사무총장은 “조세 부과의 원칙은 수익 또는 수입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의 일몰 시점이 제각각,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방세 일몰시기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2020년 12월 31일인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각각이다.
윤 교수는 “현행 3년 일몰제 보다는 항구적 비과세가 타당하다. 최소한 상이한 일몰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등 모두 통틀어 일몰시기를 통일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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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