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장애 등록 인정 사례는 1명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뚜렛증후군(복합된음성및다발성운동틱장애)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9694명이다.
2015년 7219명에 비해 약 34.3%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료비는 총 315억 9459만원으로 나타났다.
뚜렛증후군은 대부분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실제 진료 현황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진료실인원 총 9694명 중 남성은 7917명(81.7%), 여성은 1777명(18.3%)으로 남성이 4배 이상 많다. 10대 환자는 5232명으로 전체의 약 54%로 나타났으며, 10대 미만이 2122명(21.9%), 20대가 1578명(16.3%)로 뒤를 이었다.
한국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뚜렛증후군은 틱장애와는 구별되는 질환으로, 크게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음성 틱 증상과 어깨를 들썩이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의 운동 틱이 복합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남 의원은 “
뚜렛증후군 환자 중 심한 틱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특히 근로활동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인 유형에 속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뚜렛증후군 환자의 10명 중 3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했지만,
뚜렛증후군은
장애인 유형에 속하지 않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접수 건수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을 시도한 이유로 ‘
장애인 관련 고용지원’이 3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 및 일자리 서비스 지원’이 23.1%로 뒤를 이어, 고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뚜렛증후군 환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면조사 결과 신청인의 증상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일상생활 제약이 상당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올해 5월,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허용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심사규정과 절차가 미비해 별도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남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제한적인 장애 기준으로
뚜렛증후군 환자를 비롯해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다양한 질환자들이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만 등록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미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장애 판정 기준으로
뚜렛증후군 환자 역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며 “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뚜렛증후군 환자 등의 사례를 분석해, 조속히 장애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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