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다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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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다 철저하게

0 5,609 2009.07.01 18:0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다 철저하게
복지부, 지자체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공무원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시 주차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교통공무원들의 경우 주차단속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심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복지부는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이와 같은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 11만3,000여곳이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2,13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춘 건물이나 도로, 도시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불법주차 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긴급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민원의 소지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 처 : 오픈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