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
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2204명이며, 전동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3830명에 달해 전동
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 설치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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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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