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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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

0 3,440 2009.10.26 13:06
앞으로는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 것처럼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