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활동지원사 감염예방대책 전무
자가격리시 ‘함께 격리’ 방침…“물품 지급·대책 수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6:32:45
신종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7만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은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감염예방물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가격리 발생 시 관련 방침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자가격리 통보 시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게 돼 있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더라도 ‘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배치인력을 사전 확보’ 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날 25일 배포된 Q&A에서도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도 격리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이 어디에도 없어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격리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활동지원사 투입은 당연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공공연대노조는 “현재도
활동지원사들에게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최소한의 감염예방 물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전국 7만여명의
활동지원사들이 개인별로 알아서 감염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가정 내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온종일 집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부기관의 매뉴얼이 있어야 하나 이 것 역시 개별
활동지원사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서 7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 및 감염예방 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즉시 감염예방물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중증
장애인은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격리 시부터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 및 대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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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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