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멘붕
온라인 업무 제약, 임금 삭감·휴직 생계 위협
온라인 구축·고용안정성·근무환경 조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4 14:13: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노동환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택근무에 온라인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업무 제약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무 통폐합으로 임금 삭감,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생계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자연)
박미애 팀장은 최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는 IL센터 현실을 토로했다.
IL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가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평균 4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에 가까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대면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이에
한자연은
코로나19에 따른 IL센터의 고용‧노동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회원센터 40곳을 대상으로 ‘
코로나19 이후 자립생활센터 고용 및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 정시근무에서, 탄력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됐다.
회의의 경우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에서, Zoom 등 영상 매체를 통한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회의로, 교육 역시 오프라인에서, 유튜브 등 영상 매체 또는 서면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으로 변화됐다. 현장 및 대규모 행사는 아예 취소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 팀장은 “지금 시대의
비대면 언택트형 근무 방식은 업무능력은 뛰어나나 집합 근무형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겠다”면서도 “조사에 따르면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장애인당사자가 노동환경에서 얼마나 배제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무능률 하락 문제점으로 ▲재택근무에 온라인 업무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업무 제약(출퇴근 관리 등 근태 관리, 업무 수행 및 외부기관 연계 업무 시 프로그램 통일화) ▲개별 업무 환경 구축 제약(개별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부재, 활동지원 이용 시 부정수급 오해 소지로 인한 사용제한)이 꼽혔다.
고용 불안정 문제로는 ▲고용기관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무 통폐합으로 임금 삭감 등 ▲계약직, 단기근로자의 계약 연장 불투명 ▲활동지원사 및 근로지원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생계 위협 등이 있었다.
고비용 발생 문제로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에 따른 업무 환경 개선 비용 발생 ▲온라인 업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휴직수당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IL센터 이용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성 제약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탈시설, 탈재가, 탈원화의 욕구 및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제한 ▲재택 근무시 업무용 데이터 이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반출 문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어려움 등이 함께 나타났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인 고용정책 대응은 휴업수당 및 고용주 지원을 통한 일시적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IL센터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고용 창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제도는 단기고용형태의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근무환경 조성,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유형별 업무 편의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제공 ▲집합 근무 장소 및 재택근무지의 방역시스템 구축 및 물품 지원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의 개인 방역물품 지원 ▲재택근무 등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활용 ▲자가격리자 및 탄력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 등을 제언했다.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으로는 ▲시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휴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체 휴업 및 폐업, 업무 통폐합 등 발생 시 고용 승계 등 고용 불안정 해소 ▲IL센터 등 중증장애인 고용기관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넘어 운영지원 제반비용 지원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장애인 고용 및 노동은 단기적 고용 관점이 아닌, 장기적 고용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동료 간 상담에 부합하는 직업군의 안착화를 위해 장애인동료상담가 모형 등 기존 장애인 고용 모델을 공공영역의 귀속을 통한 장기적 고용 확대와 함께 IL센터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직업유형 개발로 장애인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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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