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활동보조 확대 및 조세재원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토론회에서 “장애인요양보험을 노인요양제에 편입하는 시범사업 및 논의는 소모적”이라고 질타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요양보험제는 장애인의 의료욕구에 기인했지만 이것은 수발과 돌봄의 간병서비스가 주인 노인요양과 개념이 다르다”며 “이에 따라 당초 국회는 노인장기요양 먼저 실시 후, 장애인장기요양은 시범사업을 거쳐 판단키로 부대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장기요양제는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제도”라며 “목욕.간병서비스를 위한 추가등급을 정하고 사용자가 활동보조나 추가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시, 활동보조 등급판정기준과 노인요양등급판정기준 각각 4등급씩 총 16등급을 적용했는데 노인요양등급은 치매나 뇌졸중에 대한 질문이 많아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둘을 합쳐서 새로운 판정기준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가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보장에 관한 제도 등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찬우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는 “활동보조욕구와 장기요양욕구는 구분된다”며 “장애인들의 욕구유형에 따라 선택권을 보장키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요양제도와 활동보조확대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흡수되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외돼 국회 부대결의로 2010년까지 국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함에 따라 같은 해 9월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이듬해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설치 및 운영,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시범사업은 활동보조 확대안 5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안 1개지역 등 2개안으로 나누어 추진됐다. | |
박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