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을 막아놓고 정작 그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설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비해 인력, 예산 등이 현저히 적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에서도 장애인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한 “이처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배제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정신장애인들은 더욱 큰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욱성 활동가는 “제 꿈은 제빵사였지만 정신과 의사의 해당 직업은 위험하다는 말에 꿈을 포기해야 했다. 운전면허도 취득해서 여행 등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차마 도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꿈이, 삶이 타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돼야 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비단 나만 겪은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제한하지만, 이를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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