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지만, 도입 대상은 시행령 범위에 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 노선버스여야 하며, 도로 사정이나 시설 등이 부재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버스일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입 의무가 면제”라고 개정안의 한계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가 기존 원안인 모든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급행형과 좌석형을 제외한 일반형, 농어촌버스 중에 일반형, 마을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정책실장은 “
국토교통부가 안전띠가 있는 좌석버스일 경우 저상형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도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우면 유보된다. 도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냐. 언제까지고 도로 사정을 운운하면서 유보할 순 없다. 현재 상황을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버스 분야 정책과제로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실태조사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사전 심의 및 개선 계획 수립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 50%로 반영 ▲버스 요금 무료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에 시외·광역버스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도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을 담았지만, 국비 지원 부분이 임의조항으로 한 발 퇴보한 형태”라면서 “전장연은 보조금법을 개정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등을 요구했다. 그 외
특별교통수단 분야 정책과제로 ▲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
특별교통수단 즉시콜 시행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전국 단일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