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년후견제,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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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년후견제, 어떻게 운영되나

0 3,751 2010.03.23 09:47
‘독일은 성년후견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독일연수 보고대회를 열고 독일에서 직접 조사한 성년후견제 운영체계에 대해 전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독일을 방문해 독일 성년후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연수단 12명은 독일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성년후견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성녀후견법원,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등 3개 기관 중심으로 운영

이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국가 및 민간사회복지서비스,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장애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년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족, 이웃 등이 할 수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 관련 기관은 크게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등 3기관이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그 주위사람이 성년후견을 성년후견법원에 신청하면 성년후견법원이 성년후견 여부와 함께 성년후견인, 업무범위 등을 결정한다.

성년후견법원은 성년후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을 인터뷰하는데, 이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인터뷰가 철저히 피성년후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이 원할 경우, 판사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피성년후견인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성년후견사단은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을 발굴·양성하고 직업성년후견인을 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년후견청은 필요시 성년후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년후견업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감호, 복지 등 법적 업무에 포함되는 행위에만 한정된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은 없지만, 성년후견인은 주기적으로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성년후견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시 성년후견청 또는 성년후견인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상당부분 자원봉사 후견인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전체 성년후견인의 70%가 자원봉사자고, 나머지 30%만 직업 성년후견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성년후견인도 연간 323불 이내의 후견업무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실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후견비용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후견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정부에 후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후견업무의 폐지 및 연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성년후견제, 한국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독일 성년후견제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한 힌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한진수씨.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독일 성년후견제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한 힌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한진수씨. ⓒ에이블뉴스
이날 독일 성년후견제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한진수씨는 “독일은 피성년후견인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재량권을 확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제한이 많다”며“성년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미진씨는 “성년후견제 운영에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및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진씨는 이와 함께 “성년후견인 양성과 공급 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해 자원봉사 후견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의 김수연씨는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수연씨는 “독일의 경우 다양한 지원체계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지원체계가 상호 연계 없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기존 제도에 성년후견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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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