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을 때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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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을 때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

0 4,135 2010.05.18 10:14

보건복지부가 올 7월부터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지난 14일 잠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말한다.


 


발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을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2000만원(배우자 없을 시), 1억9200만원(배우자 있을 시)이다..


 


재산과 소득 둘다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 지원하고자, 오는 5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집중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