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7일부터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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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7일부터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0 3,903 2010.05.18 10:25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 이용 전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력된 지문은 4시간까지 유효하며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또 지문인식 단말기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 등이 적발되면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 영구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약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문인식 하이패스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