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를 대여전용으로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여전용으로 변경되는 품목은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가 해당되며,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변동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 후에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나타나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기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대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A/S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김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