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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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