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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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0 4,662 2011.10.05 10:24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준수사항을 보면 해당 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도록 했다. 모바일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음성읽기, 고대비 등)을 사용해 개발해야 하며,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touch or tap)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장애인신문(http://www.e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