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성폭력·추행, 학대·체벌 등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시설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반드시 두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200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폭행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음식재료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의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요소가 발견된 경우는 형사고발 및 시설장(長)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지난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7월 27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 및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시설이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지역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수첩 사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