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가 차량 없이 저상버스, 지하철, 콜택시 등을 이용해 움직이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저상버스나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차 없으면 움직이지도 말라는 거야?'라고 한숨을 내쉬겠는가. 그만큼 이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량은 절실하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명의나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해주고 있다. 차량구입 시 장애인 가정에 면제 되는 세금 항목들을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