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금년 3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총칭〕
○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그동안 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수급자들이 가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 ‘12.2월말 현재 27,314명 가입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였던 분들도 가입하여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유지 등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2월말 현재 총 28천명
□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금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수수료 500∼1,000원, 우대금리 0.2∼1.5%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