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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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개정 시급

0 4,511 2012.03.30 08:50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개정 시급



박은수 의원, "의료급여 대상 제외, 소비자 혼란 가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28 10:14:51

민주통합당 박은수 국회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에서 의료급여 대상을 제외해 소비자의 혼선을 가중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달리 의료 급여 대상자가 전동보장구를 구매할시 ‘
가격고시제’ 이전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이나 노인이지만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 26개 제품, 전동보장구 17개 제품에 대해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통해 저질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한 청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발표한바 있다.

이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급여 대상의 전동보장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과 시·군·구의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 등을 필요로 하는 의료대상 장애인과 노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전동보장구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정책적 허점을 이용해 나랏돈으로 배불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정부는 발표와 달리 현재 전동보장구 구매 시장에서는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스스로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안전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채 제도를 시행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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