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 격상·기능강화 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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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격상·기능강화 법으로 풀어야

0 4,053 2012.04.19 08:59

윤삼호 소장, 장애인기본법 등 3가지 법안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18 18:34:43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와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은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본질적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대통령제 아래에서 회의구조가 정상적으로 성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간의 의견조정, 장애인정책의 감독 및 평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6회의 출석회의와 1회의 서면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로 형식적인 회의를 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어 윤 소장은 “먼저 ‘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국가장애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소장은 법안으로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국가장애인위원회 구성과 운영, 각 부서별 장애인정책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규정을 국가장애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형태의 독립 법률인 ‘국가장애위원회법 제정안’도 내놓았다.

특히 윤 소장은 “장애인위원회가 고위층의 자리를 보전해주는 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정 정당인물을 배제하고 민간기관의 인물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혐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전 교수는 장애인위원회가 무엇보다 거시적 정책개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교수는 “현재 장애인 가정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할지 논의할 만한 곳이 없다”며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의 삶을 영역으로 구분해 거시적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교수는 “무엇보다 상설·상시 조직인 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며 위원들의 권한과 함께 책임이 뒤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산하의 장애인위원회 상설보다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범위와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직속보다는 위원회 운영(내실)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심의·조정의 범위를 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처럼 의결권까지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연구실장은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장애인개발원이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진문인력을 파견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책임관과 업무협력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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