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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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규정'

0 4,415 2012.04.24 12:30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규정’



장애연금 지급, 배우자·자녀 유족연금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20 10:47:22

국민연금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소개한다.

장애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장애등급별 지급 기준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월 지급하며 4급의 경우는 일시금(225%)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1988년 제도시행 이후 지난3월까지 총 18만1000명에게 3조483억 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7만여 명에게 매월 282억 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162개월 동안 15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장애(3급)를 입어 지난 3월까지 총 129개월(10년 9개월) 동안 장애연금으로 5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현재 월 46만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배우자·자녀 유족연금 지급=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된다.

2012년 3월 현재,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1만9946명의 유족에게 3104억 원의 유족연금 지급됐다.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혜택 또한 주어진다. 배우자 유족연금은 나이 제한이 있어 55세 전에는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소득이 있거나 자녀가 18세가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데 본인이나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를 둔 연금 수급자 사망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2급 이상이 존속되면 평생에 걸쳐 유족연금 지급된다.

부양가족 연금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가족 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로,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급되며, 2012년 4월 기준 배우자 년 23만6360원, 부모/자녀 년 15만7540원이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년 15만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장애인 가정의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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