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란 ‘
활동보조인’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이 도움을 주는 비율이 2008년 3%에서 지난해 10.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30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활동지원제도! 한 목소리를 담다!’ 주제 아래 ‘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의 김재영 연구위원이 참석해 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상 확대=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영 연구위원은 “현재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이 등급인정조사를 받고,
서비스 결정 및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기본권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정기준에 장애 특성, 인정조사표가 구성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의 경우 그 기준에서 다른 장애에 비해 불이익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급여량 확대 및 추가시간 필요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활동보조에서 추가급여는 최중증가구만 해당되고, 현재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량을 지원하고 있다.
김 위원은 “장애아동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적
서비스와 재활치료를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아동을 성인의 50%로 제한하는 것보다 유연성 있게 해야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긴급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추가시간(급여)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급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시간 배정할 필요성 있어 추가급여 유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특히 김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양적인
서비스 받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의 처우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현재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6300원을 받고 있다. 이건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다. 이 또한 일정하지 않다”며 “
활동보조인의 경우 노동의 기본권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질도 같이 보장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은 40시간이다. 우리나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5곳 있지만, 기술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을 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위원은 “
활동보조인의 교육이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에 대한 내용을 타 기관에 위탁해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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