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예로 중증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2010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서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격 중 하나로 TOEIC 600점과 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상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응시자격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청인과 동일한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회사가 신입사원 응시 자격요건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와 관련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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