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이 호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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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이 호구가 돼선 안 된다

0 3,783 2012.05.07 11:24
조기판매 시 세금환수보다 3년내 한번만 혜택 줘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07 09:06:00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차를 팔게 되면 그 동안 혜택을 보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환급해야 한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차만 팔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가 되어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기록이 남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나 지자체로부터 독촉 지로용지를 받고서야 세금을 내야 함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팔 당시에는 돈이 있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쓰고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게 된다. 더욱이 형편이 좋지 않아 차를 판 경우라면 연체료 등 각종 추가요금까지 붙어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해결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3년도 타지 않을 차를 혜택을 보면서 구입했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3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이 차를 구입한 다음 세금공제 혜택을 본 다음 이 차를 다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실 3년 전에 판다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장애인 차량은 팔기가 매우 어렵거나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고의적으로 팔기보다 부득이 파는 경우만 존재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한 번 구입한 차량은 중고차로 취급되어 다음에 구입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면제의 혜택이 새로운 구입자에게도 있으므로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구입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이면 어떤 차를 구입하든 소비세는 내야 하므로 이 또한 판매자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래 차를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가? 
사고로 인해 3년이 되기 전에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3년 이상을 타야만 혜택을 주는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3년 이상 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일텐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세금 환수라는 부담까지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주 차를 바꾸어 세금 공제 혜택을 여러 차례 받게 되어 지방세가 많이 손실되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3년 이내에는 한 번만 주면 될 것이다. 굳이 환수할 필요는 없다. 

3년 이내에 차를 팔거나 없애야 하는 사람은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나름으로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3년 이상 사용해야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은 왜 만든 것일까? 3년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일까?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차를 팔아야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아예 망하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매년 얼마씩 혜택을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판매하는 차라면 3분의 2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내게 하는 방법 등도 있지 않은가? 

무슨 공소시효도 아니고 3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공제 세금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소득세는 구입 당시에 붙는 것으로, 구입행위가 아닌 소지의 연속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세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렇다고 얻는 이익이 잇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

장애인 6급이어서 차를 구입을 하였는데, 장애인 판정을 새로이 받으면서 장애인 등급 제외자가 되면 장애인 차량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차를 팔면 그 동안의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세금도 물론 다시 내야 한다. 

등급을 내가 한 판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뢰하여 전문가가 하였고, 나는 판정의 대상이 되었을 뿐인데, 왜 혜택을 준다고 하여 놓고 그 것을 도로 빼앗아가면서 그것도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인가?

그 동안 혜택을 본 것이니 도로 반납한다고 하여도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하지 못할 형편인데 혜택이 있으니 그래도 용기를 내어 구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감당해야 할 몫이 경제적 수준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 경우 이제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LPG차량은 팔아야 한다. 그런데 5년 이전에는 팔 수가 없다. 과거는 2개월 이내에 팔아야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하여 6개월로 올해부터 연장해 주었다. 

장애인이 차가 팔리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적발시마다 내는 것인지 운전을 하지 않아도 한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5년이란 기간은 그래도 이유가 있다. 기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LPG차량이 이용자격이 없는 비장애인에게 마구 풀리게 되어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 판정을 받고 나면 이제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따져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동안 타고 다녔던 차를 탈 수가 없다. 장애인자동차 마크만 반납하면 탈 수가 있겠으나, LPG 차량이라면 탈 자격이 없다. 

구입한 지 5년이 자니고 나면 비장애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므로 비장애인이 된 자신이 계속 타도 된다. 그렇지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LPG 차량은 팔 수가 없고, 계속하여 가질 수도 없다. 

가지면 불법이고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폐차를 하여도 세금은 도로 내야 한다. 폐차하는 손해와 추가로 환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기다린다. 어느 정도 이용할 계획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것인데, 불과 얼마 이용하지 못하고 그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엄청난 피해라 할 수 있다. 결국 환급을 한 경우라면 3년도 타지 못할 차를 위해 세금을 낸 셈이다.

장애인 재판정으로 장애인 등급 외가 된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장애인단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인가?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또는 새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개인 자본으로 차를 구입하고 동업자나 직원 등이 운전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이 잘 안돼 자산을 모두 잃고 정리한 다음에 세금 환급 통보를 받아 대책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차를 구입하여도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를 지정하여 장애인차량 등록을 하면 동사무소는 LPG 구입 카드를 장애인 차주의 카드가 아닌 운전자 카드를 요구한다. 

실제 운전자가 연료비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경우 장애인은 어린이나 무능력자 취급을 받는 기분을 느낀다.

세금공제는 분명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그 혜택을 믿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용기를 내어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이라면 환급은 올가미가 된다. 

3년 이전에 차를 없애면 모든 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에는 한 번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부동산이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투기방지책으로 기간을 정한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동산과 유사하지만 소유 기간을 제한하여 혜택을 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장애인은 LPG 차량을 허용하여 국가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참여하게 해 놓았다. 그러나 LPG 가격은 인상되었고, 참여한 차량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 버리고, LPG 세금 환급제도마저 취소하여 장애인의 발이 되어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한 이동의 편의성을 앗아가버리고 있다. 

정책이 술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애인 자동차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부끄러운 정책이다. 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뺨까지 때리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장애인을 믿지 못하여 무엇인가 조건을 달아놓아야 안심이 되는 억압사회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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