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에 앞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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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접수·신청 받아 |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사업은 전국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방송홍보 분야로 나눠 지원되며, 오는 9일부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은 ▲홍보물 제작(홍보브로슈어, 제품카타로그, BI·CI) 2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500만 원 한도로 총 제작비의 80% 이내 지원한다. 방송홍보 분야는 우수 장애인기업과 제품을 발굴해 홍보영상물 제작해 장애인관련 전문방송사 등과 협력을 통해 방송을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이 마케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장애인기업의 인지도 개선과 매출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나 전화(02-326-62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단,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