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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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

0 3,810 2012.06.14 14:15


관세청, “4개사 수입가격 부풀려 장애인 국가보조금 빼돌려”



복지부, ‘제품 품목등록 취소, 고시제품 제외 등 조취’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4 13:07:58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사)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실제가격 92억원→신고가격 132억원) 허위로 신고하고,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급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고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입가격 고가 조작 특별단속은 지난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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