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통행 불가 보도'이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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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통행 불가 보도'이동권' 침해

0 3,913 2012.08.29 11: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서울특별시 A구가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구청장에게는 장애인이 해당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김모(여·31세)씨는 “A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보도를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구는 해당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비장애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차도를 일반통행로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도 확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의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보도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보도는 유효폭, 기울기, 턱 낮추기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다. 법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은 1.2m이상,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5도 이하)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보도의 경우 구간 중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폭은 55cm에 불과하고,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 좌우 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평탄하지 않게 시공돼 있었다. 이외에도 보도의 진입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담보하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 A구가 해당 보도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 한다”며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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