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보건복지부,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0 3,706 2012.09.10 11:07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 966천원 지급(1,266천원-300천원)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기타 소비지출(일상소모품)과 교양오락비 등 일부품목을 시설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