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에 수화·자막, 일정기간 의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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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수화·자막, 일정기간 의무 제공해야

0 3,715 2012.11.27 11:09

민통당 김윤덕 의원, 영화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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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해 상영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이 들어간 한국영화를 일정기간 상영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에는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자막·화면해설 이용한 한국영화 전용상영관 지원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제40조제2항)’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 한국영화 관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성명서를 통해 영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훨씬 이전인 영화진흥법 시행 당시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의 반발로 법률 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며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람서비스 재공을 명시한 것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만들어 개정의 가능성은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정부나 관련 사업자의 목소리에 휘둘려 폐기되지 않도록 소신을 갖고 개정 추진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발의할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출처 = 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