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된다.
○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첫째,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둘째, 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5만원/년)한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건생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 첫째,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현지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 둘째,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한다.
○ 셋째,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선택병원보다 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 신설 등 진료의뢰절차를 강화한다.
○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254억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