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 벌써 19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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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 벌써 19년째

0 3,873 2009.07.22 09:50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 벌써 19년째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1.72%에 그쳐
노동부와 장애인공단은 "꾸준한 증가 추세" 되레 홍보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19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민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대비 17.4%(1만3,260명) 증가한 부문만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1일 공개한 장애인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72%로 여전히 법정 고용률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70%로 전체 21,774개의 기업이 고용해야하는 장애인은 8만8,872명이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8만3,765명이었다. 5,107명의 장애인이 더 채용돼야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2.05%로 나타났는데, 준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2.63%, 공기업은 2.34%로 모두 2%를 넘겼지만 기타공공기관이 1.46%로 전체 평균을 깎아먹고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153개에 이른다.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중증장애인 고용이었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76%에 불과해 당시 법정 비율인 2%를 여전히 지키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고용률은 3%로 올라 의무고용제도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장애인 채용이 확대돼야한다.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1.73%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는 89,664명, 고용률은 1.72%로 전년대비 17.4%(1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고 장애인고용이 호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또한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출 처 : 에이블뉴스(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