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교육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
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강사로 나선 또랑또랑한
이은의 변호사의 첫 마디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눈치보기에 바빴다.
“
장애인복지를 종사하는데
장애인이 나를 만지거나 폭력을 하는 경우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도 고개만 ‘푹’.
망설이던 한 여성 종사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오래된 일인데 성인
장애인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성관계)를 했어요. 두 분이서 좋아하셔서 한 건데, 선생님들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었죠.”
그렇다.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때 변명하기가 어렵다. ‘이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다거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분명 사건 사례는 많지만 이를 두고 이야기되는 일은 많지 않은 현실.
복지 종사자 뿐만은 아니다. 일반 비
장애인의 경우도 해코지를 당했다면 당장 경찰서로 가지만, 그 해코지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망설이게 된다. 시각
장애인 집회에 갔다가 한 남성
장애인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겪었던 언론사 사회부 여기자 또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했다는데.
“종사자들도 (성폭력,
폭행)겪어요. 근데 당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판결이 없어요. 여러분 왜 침묵하세요? 목격하실 수도 있었지만 나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복지종사자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장애인당사자에게 당하는
폭행,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그저 나는 ‘복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참고 이해해야하는 게 최선일까? 이 변호사는 생각의 시작점을 ‘교육의 부재’라고 언급했다. 문제해결의 바탕도 역시 ‘교육’이라는 것.
“
장애인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성희롱 교육 받은 적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란 물음에도 분위기는 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동네는 이상한 동네에요. 여러분들 삼성, 공무원 사회 욕하죠? 근데 걔넨 다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나를 고용한
기관이 있다면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냐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며 “안전과 위험에서
기관은 멀찍이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날아온 질문. “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대한 에티켓 교육을 하고 있나요?”란 질문에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는데.
이 변호사는 “영국은 1996년부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었다. 종사자도 노동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는데 욕해도 된다? 그런건 없다.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건 착한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변호사는 “
장애인과 그 주변인들이 종사자에 대한 가해가 일어나는건 미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란 습관화가 되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아닌 교육으로 다뤄야 한다”며 “종사자와
장애인 각각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매뉴얼이 담긴 수첩도 배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