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복지뉴스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