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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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