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국가경쟁력강화위 가산금 인하 추진”
“강만수 경제특보 주도로 MB정부 장애인정책 후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강위, 위원장 강만수)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2년 유예 결정에 이어 지난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 부담금 가산금을 인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4차 회의에서는 기업부담 경감취지 아래 '가산금·연체율합리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금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율(공공기관 3%, 민간 2%)을 위반했을 시 내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자료를 발표하며 MB정권의 장애인정책 후퇴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9일 강 특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 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가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다는 점과 고 노무현 대통령 국상기간인 5월 27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2년간 유예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실은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2년 유예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진 것이지만, 이 모두가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정책적 변화들로,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인 대표적 성장주의자 강만수 특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