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 6, 2항(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